제출했는데 피고가 공기관이고 공기관을 대리하는건데도 허위임을 알고도 제출
허위공문서 작성죄인가요
법원이 판단하는거라 해당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보이며, 범죄의심이 되는 상황으로 경찰에 고발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