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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없다는 문서를 제출하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있는데도 없다는 문서를 제출하거나 원고가 찾는 기록을 안보여줄려고 원본이 아닌 일부 삭제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해당공무원은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허위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공문서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의 내용으로 공문서을 작성해야 성립하는데 단순히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내용만 제출한다고 해서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