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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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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대해 문서가 없다고

답변한경우

있는데도 없다고 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나요

실제로는 갖고 있는데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가 되니 없다고 감춘경우입니다

피고가 공기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닌 증거인멸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라 함은 증거인멸 행위시에 아직 수사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소추가 될 것 같은 사건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증거인멸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