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제출명령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피고가 공무원인데 문서제출명령에 기록감추려고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인가요
계속하여 기록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기록목록을 청구하니 없다고 하다
있는게 드러나니 열람 못하게 막고
문서제출명령에도 허위목록을 제출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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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서 제출명령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원이 문서 제출명령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의 재판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인멸죄
-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법상 제재
- 법원은 문서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법원에 문서 제출명령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지적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