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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문서제출명령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피고가 공무원인데 문서제출명령에 기록감추려고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인가요

계속하여 기록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기록목록을 청구하니 없다고 하다

있는게 드러나니 열람 못하게 막고

문서제출명령에도 허위목록을 제출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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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문서 제출명령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원이 문서 제출명령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의 재판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인멸죄

    -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법상 제재

    - 법원은 문서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법원에 문서 제출명령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지적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