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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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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피고가 허위자료를 제출했는데

문서제출명령에 공무원이 직무상 허위자료임을 알고서도 원본을 감추기위해 제출했는데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나요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나요

공무원이 더 범죄행위를 좋아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원본이 별도로 있는데 그 사본을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조의 정도에 비추어 법관 등을 비롯하여 일반인도 속기에 충분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