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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7.15

문서제출명령에 제출한뭉서가 허위일때

피고가 문서제출명령에 원고가 보고자하는 목록은 삭제해버리고 편집한 내용만 공개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허위작성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7.15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선 해당 문서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확인이 필요하긴 하나, 공문서라고해도 문서제출명령에 응해 일부를 삭제하고 제출한 것만으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