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제출명령에 제출한뭉서가 허위일때
피고가 문서제출명령에 원고가 보고자하는 목록은 삭제해버리고 편집한 내용만 공개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허위작성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선 해당 문서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확인이 필요하긴 하나, 공문서라고해도 문서제출명령에 응해 일부를 삭제하고 제출한 것만으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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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문서제출명령에 원고가 보고자하는 목록은 삭제해버리고 편집한 내용만 공개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허위작성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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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선 해당 문서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확인이 필요하긴 하나, 공문서라고해도 문서제출명령에 응해 일부를 삭제하고 제출한 것만으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