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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피고가 허위문서를 제출했는데 그냥 봐도 허위인걸 알수있을정도로 극도의 조작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서 원본문서를 제출할 것과

감정인을 지정하여 직접 피고현장에 가서 제출한문서와 시스템상에 있는 원본과의

동일성을 비교할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피고가 문서를 제출한 후에

감정인을 지정하여 문서원본을 열람비교하게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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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피고 측이 제출한 문서가 명백한 허위문서임을 알 수 있을 정도라면 감정인을 지정하여 문서의 동일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1조에 의하면 감정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원이 지정하며 감정인은 문서, 유류품, 사체 또는 소재, 지형의 측량, 음향, 음성 또는 영상의 녹음, 녹화 등 각종의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동일성 검증을 위한 감정 신청은 문서 제출 명령 신청과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감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감정의 목적, 필요성, 비용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감정 신청서를 검토한 후 감정인을 지정하며 감정인은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문서의 동일성을 판단하고 판결에 반영합니다.

    다만 감정 신청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감정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