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측이 제출한 문서가 명백한 허위문서임을 알 수 있을 정도라면 감정인을 지정하여 문서의 동일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1조에 의하면 감정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원이 지정하며 감정인은 문서, 유류품, 사체 또는 소재, 지형의 측량, 음향, 음성 또는 영상의 녹음, 녹화 등 각종의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동일성 검증을 위한 감정 신청은 문서 제출 명령 신청과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감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감정의 목적, 필요성, 비용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감정 신청서를 검토한 후 감정인을 지정하며 감정인은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문서의 동일성을 판단하고 판결에 반영합니다.
다만 감정 신청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감정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