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가 원심에서 허위문서를 제출했는데
항소심에서 다시한번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후에
같은 허위문서를 내면 감정신청해서 원본과 비교하자고 하는게 낫나요
바로 감정신청하는것보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허위문서를 제출하였고 원본이 따로 있다면 감정신청서를 내서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미 받은 문서가 있음에도 다시 문서제출명령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법원에서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원심에서 제출된 내용이 허위의 문서라고 한다면 항소심에서 동일한 문서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 두 문서를 감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