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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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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피고가 새로운 증거없이 1심 때 주장을 반복하는데요

저는 원고이고 1심에서 전부승소하였는데 피고가 항소이유서에서 새로이 주장할 사항은 특별히 없으나 라며 새

로운 주장이나 증거없이 1심때의 주장을 반복,되풀이하며 1심때 제출했던 증거를 또다시 증거나 참고자료로 제출

하려 하고 1심때 제출한 감정신청도 내용이 부족하다고 하시면 필요시 감정신청도 하겠다는데요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항소인이 원심에서 했던 내용을 단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1심에서 동일하거나 별다른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인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