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에서 피고가 새로운 증거없이 1심 때 주장을 반복하는데요
저는 원고이고 1심에서 전부승소하였는데 피고가 항소이유서에서 새로이 주장할 사항은 특별히 없으나 라며 새
로운 주장이나 증거없이 1심때의 주장을 반복,되풀이하며 1심때 제출했던 증거를 또다시 증거나 참고자료로 제출
하려 하고 1심때 제출한 감정신청도 내용이 부족하다고 하시면 필요시 감정신청도 하겠다는데요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항소인이 원심에서 했던 내용을 단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1심에서 동일하거나 별다른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인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