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때 사유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려면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 중요 쟁점이 아니라서 넘어갔는데 1심 판사가 판결에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항소심에서 증거 제출하며 주장하려하는데 괜찮을까요?
=> 새롭게 제출하는 증거는 역시 제1심에 제출한 증거 순번 뒤에 이어서 쓰면 되나요? 가령 10번까지 제출하면 항소심에서는 을제 11번이라고 쓰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1심판결에 기재된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를 설명하며 제출하면 됩니다.
2. 1심에서 제출한 증거순번에 이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제출하는 증거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 1심에서 제출한 증거의 다음 순번으로 작성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앞서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위와 같은 사유를 기재할 수는 있겠지만 그 내용을 받아들일지는 결국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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