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때 사유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려면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 중요 쟁점이 아니라서 넘어갔는데 1심 판사가 판결에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항소심에서 증거 제출하며 주장하려하는데 괜찮을까요?
=> 새롭게 제출하는 증거는 역시 제1심에 제출한 증거 순번 뒤에 이어서 쓰면 되나요? 가령 10번까지 제출하면 항소심에서는 을제 11번이라고 쓰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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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려면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 중요 쟁점이 아니라서 넘어갔는데 1심 판사가 판결에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항소심에서 증거 제출하며 주장하려하는데 괜찮을까요?
=> 새롭게 제출하는 증거는 역시 제1심에 제출한 증거 순번 뒤에 이어서 쓰면 되나요? 가령 10번까지 제출하면 항소심에서는 을제 11번이라고 쓰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