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은 증거 중복제출에 대해 문의합니다.
1심에서 제출했던 증거를, 2심에 새로운주장과 강조하기 위해 번호를 연달아 재제출 되나요?
아니면 기존에 제출했던 증거번호를 언급만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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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제출을 할 수는 있으나, 중복 제출이라면 재판부에서 기존 자료로 정리하자고 할 수 있어 기존 증거번호를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연달아 제출한다고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판 진행에 혼선을 줄 수 있으니 기존 제출 증거번호를 업급하시는 것이 더 좋아보이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기 제출된 증거라면 증거번호만 언급하며 새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만약 같은 증거를 중복하여 제출할 경우 판사가 왜 중복해 제출했는지 다른 점이 있는지 등 물어볼 수 있어 재판진행이 매끄럽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