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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천인조293
유망한천인조29322.08.10

변론종결 후 제출한 증거는 인정될 수 없나요?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1심 패소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 두가지(녹취록,은행 거래내역)를 참고서면과 함께 제출하였는데 판결에는 그 두가지 증거가 없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패소하였습니다.

1.이런경우 항소를 통해서만 참고서면과 증거를 다시 주장할수 있는건가요?

2.항소를 한다면 새로운 증거,새로운주장 있어야 항소가 받아들여진다 들었는데 새로운게 없이 1심 변론 종결 후 추가서면으로 제출한 증거를 다시 살펴달라는 취지의 이유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3.우선 항소는 판결 이주 이내로 알고 있는데 항소 신청 후 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1심은 1회변론종결로 판결 되었는데 2심도 1심과 절차가 비슷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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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1심판결이 선고된 이상 항소심에서 위 증거를 제출하며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2. 1심판결문에는 변론종결 후 제출된 서면, 입증자료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3. 형사재판에서와 달리 민사에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따로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항소장 제출 후 한달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항소이유서 제출을 독촉하는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않습니다.

    2심은 1심과 달리 항소인이 제기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공방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그 외 절차적인 면은 유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심 변론 종결이후에 참고서면으로 제출한 서면과 증거는

    원칙적으로 참고자료일뿐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해당 증거가 결정적인 증거일 경우는

    재판부에서 변론재개를 하여 증거로 채택을 하기도 합니다.

    변론종결 후 그대로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항소이후 항소심에서 참고서면에 제출한 증거들을

    증거로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소의 경우 새로운 증거가 없더라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정도로도 항소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되는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보통은 항소장 제출후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이 되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석명준비명령을 내리기도 하는데

    그때 제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론재개신청을 통해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소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는 이유서 제출기한에 강제력은 없으며, 법원에서 문서로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안내를 해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