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에서 증거설명서 낼 때요 항소심 제출 증거만

안녕하세요. 항소심에서 제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증거설명서를 내야 하는데요.

이 증거설명서는 항소심에서 제출하는 증거에 대해서만 설명서를 붙이면 될까요? 아니면 원심 것 까지 다 내야하는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설명서는 통상 새로 제출하는 증거에 관하여만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설명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만 설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 제출하는 증거들에 한정하여서만 증거설명서를 붙이시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증거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고 제출하였다면 별도로 증거 설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하는 증거에 대해서만 증거설명서를 붙이면 되는 경우가 많고, 원심에서 이미 제출되어 기록에 편철된 서증까지 전부 다시 증거설명서로 재제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항소심은 원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모든 주장·증거를 기초로 판단하고, 항소심에서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증거가 왜 항소심에서 필요한지 구체적 사유를 밝혀야 하므로, 항소심에서 새로 내는 서증 또는 원심 증거를 다시 조사해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강조하여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