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에 1심과 같이 전부 내야하나요?

새로운 판사님이 배정될거고

문제는 1심판결에낸 소장도 다시보시나요?

다시 안써도 되고 명확한 증거만 내면 되는거죠?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기록이 그대로 옮겨지기 때문에 1심에서 제출했던 증거나 서면은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원심에서 진행된 기록에 대해서 재판부 역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기록을 그대로 제출할 필요는 없고 다시 강조하고 싶거나 추가적으로 제출할 자료 등에 대해서 정리해서 항소이유서나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