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정신청서 보완명령 판사님이 ....
안녕하세요.
변론기일에 판사님이 원고인 상대방에게 감정신청서가 너무 broad 하고,
피고라고 확정하고 쓴 감정신청서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다시 보완해서 제출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받아보니까 똑같은거를 그대로 또 제출한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감정신청서를 세분화하라고 , 보완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사가 석명을 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하지 않고 제출을 하였다면, 다음 기일에서 판사가 알아서 이에 대하여 지적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의견서를 낼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감정신청서를 세분화하고 보완을 하라는 것은 이전 감정신청으로는 판결에 적합한 감정회신이 어렵다고 판사가 판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감정신청서에는 사견이 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감정의 목적물이나 범위, 감정사항에 대해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원고가 그대로 낸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