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감정신청에서 추가로 점검부분 요청하려면
민사소송 상대방이 감정신청할때 이러이런거도 같이 좀 점검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된다는데 서류로 내야할거 같은데 따로 양식이 있나요? 판사님께 이러이런거도 같이 해달라고 서면으로 내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시에 확인사항을 말하는 것이라면 "감정에 관한 의견서"로 감정인에게 제시하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감정신청에 대한 의견서의 형태로 요청을 해볼 수 있으나 추가 점검부분이 많거나 재판부에 따라서 별도 감정신청서를 내라고 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감정신청을 하여 감정사항을 요구하였다면
이후에는 추가감정신청 등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이나 재판부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