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감정신청에서 추가로 점검부분 요청하려면
민사소송 상대방이 감정신청할때 이러이런거도 같이 좀 점검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된다는데 서류로 내야할거 같은데 따로 양식이 있나요? 판사님께 이러이런거도 같이 해달라고 서면으로 내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시에 확인사항을 말하는 것이라면 "감정에 관한 의견서"로 감정인에게 제시하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감정신청에 대한 의견서의 형태로 요청을 해볼 수 있으나 추가 점검부분이 많거나 재판부에 따라서 별도 감정신청서를 내라고 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감정신청을 하여 감정사항을 요구하였다면
이후에는 추가감정신청 등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이나 재판부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