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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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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와 감정보완이 거의 같은거 아닌가요?

사실조회와 감정보완이 거의 같은거 아닌가요?

감정보완이나 사실조회나 법원에 제출하면

판사가 다시 이 질문에 대해서 선별해서 전부 다 질문하거나

아니면 일부를 선별해서 질문지 보내면

감정인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것 같은데

거의 비슷한거 아닌지, 차이점이 있나요?

피고인데 감정 끝나서, 법원에 사실조회 혹은 감정보완 제출해야하는데

제목을 감정보완으로 하면 될까요?

근데 질문은 보통 몇개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감정인에게 문의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비슷한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목에 조회 받지 않고 본인이 질문하실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질문의 횟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