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조회를 신청하고나서 변론기일 이후에
안녕하세요.
민사 소송 중인데요.
지금 감정인이 감정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내년 1월에 변론기일이 잡혔거든요.
그 사이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나서, 변론기일에 가면
판사님이 양쪽 이야기 듣고 사실조회 진행하시는건가요?
사실조회를 진행하고나서, 사실조회 답변이 오면,
그리고나서 사실조회 답변보고, 다시 답변서 내고,
변론기일 잡히고,
변론을 종료하면, 종료하고나서는
답변서 제출을 더 이상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이 종결되어도 선고기일 전에 참고서면 형태로 주장을 제출할 수 있고,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이를 곧바로 채택할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채택할지 여부는 판사가 재량으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소송진행의 양상과 재판장인 판사의 성향 등에 따라서 소송진행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채부결정을 변론기일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판사가 소정외에서 채택하여 사실조회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조회의 결과에 대해 쌍방 주장입증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법원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장입증 기회를 허용해주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회가 부족할 일은 많이 없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 신청 시 재판부에서 기일 전에 촉탁을 진행할 수도 있고, 그 사실조회를 해볼지 판단하기 위해 변론기일에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조회 답변에 따른 의견 개진이 간결하다면 추가적인 변론기일 없이 변론 종결하고 다만 그 사실조회회신전까지 선고기일을 추정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