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처분에서 심문기일 끝났는데요 답변서 송달
안녕하세요. 가처분에서 심문기일 끝났는데 상대측은 출석을 안했어요.
그리고 제가 판사님한테 의견서 제출한다 그래서 의견서 제출했는데
이 의견서를 다시 상대측에 송달을 하셨던데요.
그러면 상대측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또 낼 수 있는데,
그럼 또 제가 답변서 내야하고,
심문기일 끝나고, 의견서를 상대측에 다시 송달하는건
재판부에서 기존 절차대로 하는게 맞는지
그러면 답변서 공방이 언제 끝나는건지 재판부에서 제지를 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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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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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면공방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 꼬리잡기 식이라면 그 사이에 법원이 결정을 내려서 알아서 조율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심문기일에 별도로 종결시점에 대해 안내받으신 바 없다면 상대방에게 답변서를 송달하고 그에 따른 준비서면 등 공방이 오가다 재판부가 어느 시점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견서든 어떤 서면이 제출되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이며, 판사가 쌍방 당사자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제지하는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