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

가처분에서 심문기일 끝났는데요 답변서 송달

안녕하세요. 가처분에서 심문기일 끝났는데 상대측은 출석을 안했어요.

그리고 제가 판사님한테 의견서 제출한다 그래서 의견서 제출했는데

이 의견서를 다시 상대측에 송달을 하셨던데요.

그러면 상대측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또 낼 수 있는데,

그럼 또 제가 답변서 내야하고,

심문기일 끝나고, 의견서를 상대측에 다시 송달하는건

재판부에서 기존 절차대로 하는게 맞는지

그러면 답변서 공방이 언제 끝나는건지 재판부에서 제지를 하는건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면공방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 꼬리잡기 식이라면 그 사이에 법원이 결정을 내려서 알아서 조율해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심문기일에 별도로 종결시점에 대해 안내받으신 바 없다면 상대방에게 답변서를 송달하고 그에 따른 준비서면 등 공방이 오가다 재판부가 어느 시점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견서든 어떤 서면이 제출되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이며, 판사가 쌍방 당사자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제지하는 일은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