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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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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에서 심문기일 끝났는데요 답변서 송달

안녕하세요. 가처분에서 심문기일 끝났는데 상대측은 출석을 안했어요.

그리고 제가 판사님한테 의견서 제출한다 그래서 의견서 제출했는데

이 의견서를 다시 상대측에 송달을 하셨던데요.

그러면 상대측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또 낼 수 있는데,

그럼 또 제가 답변서 내야하고,

심문기일 끝나고, 의견서를 상대측에 다시 송달하는건

재판부에서 기존 절차대로 하는게 맞는지

그러면 답변서 공방이 언제 끝나는건지 재판부에서 제지를 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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