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 감정 끝나고, 감정인이 감정서를 제출하면
누수 감정 끝나고, 감정인이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그거보고 바로 사실조회, 감정보완을 신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변론기일이 보통 한번 잡히고나서,
그때 사실조회 신청하는지
통상적인 방식이나 절차가 궁금해요.
현재 감정인이 감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법률
누수 감정 끝나고, 감정인이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그거보고 바로 사실조회, 감정보완을 신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변론기일이 보통 한번 잡히고나서,
그때 사실조회 신청하는지
통상적인 방식이나 절차가 궁금해요.
현재 감정인이 감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