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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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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감정 끝나고, 감정인이 감정서를 제출하면

누수 감정 끝나고, 감정인이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그거보고 바로 사실조회, 감정보완을 신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변론기일이 보통 한번 잡히고나서,

그때 사실조회 신청하는지

통상적인 방식이나 절차가 궁금해요.

현재 감정인이 감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사실조회나 보완이 필요하다면 위와 같이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변론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감정인이 감정서를 제출한 후에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그때 추가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있다면 진행하고 아니라면 변론 종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