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 감정을 법원에서 촉탁을 했는데요
누수 감정을 법원에서 촉탁을 했는데요
처음에 촉탁인지 몰랐고, 촉탁은 법원에서 감정 선서를 안하고 바로 감정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감정인이 갑자기 전화와서 날짜 시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데, 사실 제가 문제점 지적한 것이 있으니 법원 통보 기다려라고 하니,
제가 피고인데, 감정인이 원고가 청구한거에 대해서 피고가 그런식으로 정하는게 아니라는둥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그럼 자기는 원고에게 이 상황을 뭐라고 설득하냐고 해서,
원고도 감정인측도 다 서류 받은걸로 알고 있고, 원고가 답변을 안하는건데, 본인이 원고랑 통화하더니, 법원에 이야기를 해서 빨리 감정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피고인 저에게 독촉을 하던데요
사실 이 사건은 판사가 원고에게 누수 감정 신청 보완명령 내린거고 원고가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내서 제가 이의 제기한건데
감정인이 원래 이런식으로 행동하는게 일반적인가요?
그리고 감정촉탁은 법원이 감정하라고 말하기 전에 그냥 감정인이랑 약속잡아서 원고 피고가 알아서 진행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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