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감정을 법원에서 촉탁을 했는데요
누수 감정을 법원에서 촉탁을 했는데요
처음에 촉탁인지 몰랐고, 촉탁은 법원에서 감정 선서를 안하고 바로 감정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감정인이 갑자기 전화와서 날짜 시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데, 사실 제가 문제점 지적한 것이 있으니 법원 통보 기다려라고 하니,
제가 피고인데, 감정인이 원고가 청구한거에 대해서 피고가 그런식으로 정하는게 아니라는둥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그럼 자기는 원고에게 이 상황을 뭐라고 설득하냐고 해서,
원고도 감정인측도 다 서류 받은걸로 알고 있고, 원고가 답변을 안하는건데, 본인이 원고랑 통화하더니, 법원에 이야기를 해서 빨리 감정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피고인 저에게 독촉을 하던데요
사실 이 사건은 판사가 원고에게 누수 감정 신청 보완명령 내린거고 원고가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내서 제가 이의 제기한건데
감정인이 원래 이런식으로 행동하는게 일반적인가요?
그리고 감정촉탁은 법원이 감정하라고 말하기 전에 그냥 감정인이랑 약속잡아서 원고 피고가 알아서 진행하는게 맞나요???
감정 촉탁은 법원이 직접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으로, 감정인은 법원의 촉탁을 받아 감정을 수행합니다.
감정인은 법원의 지시에 따라 감정을 수행해야 하며, 원고나 피고의 요구에 따라 감정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인이 원고와 통화한 후 법원에 이야기를 해서 빨리 감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피고에게 독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문의하여 감정 촉탁 절차와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인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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