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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민사소송 감정인이 사실조회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증인신청은 잘 안된다해서 전화해서 녹음했는데 여기서 감정인이 유선에서 진술한 부분을 녹취록으로 내면 제가 유리하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감정인에게 전화한게 문제될 수 있나요?
그런데 감정 전에도 법원에서는 연락해서 일정 조정해서 감정해라 그런적이 있고,
감정인에게 따로 연락하는게 불법은 아니지 않나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감정인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러한 내용이 재판에서 현출된다면 감정인의 감정에 대한 신빙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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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감정인과 별도로 통화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대화당사자로서 녹음한 부분을 녹취록으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감정인과 별도로 연락하여 나눈 대화를 입증자료로 사용하는 걸 달가워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증인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위 녹취록을 입증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