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감정인이 사실조회에서 거짓말 했는데요

민사소송 감정인이 사실조회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증인신청은 잘 안된다해서 전화해서 녹음했는데 여기서 감정인이 유선에서 진술한 부분을 녹취록으로 내면 제가 유리하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감정인에게 전화한게 문제될 수 있나요?

그런데 감정 전에도 법원에서는 연락해서 일정 조정해서 감정해라 그런적이 있고,

감정인에게 따로 연락하는게 불법은 아니지 않나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감정인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러한 내용이 재판에서 현출된다면 감정인의 감정에 대한 신빙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감정인과 별도로 통화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대화당사자로서 녹음한 부분을 녹취록으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감정인과 별도로 연락하여 나눈 대화를 입증자료로 사용하는 걸 달가워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증인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위 녹취록을 입증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