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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1.05.18

경찰조사때 녹음하는게 합법인가요

경찰조사때 녹화동의 요청하길래 전 일단 거부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헌데 조사중에 말꼬리잡고 늘어지면서 조사내용과 무관하게 시비거는듯 이상하게 흘러가서

피고소인 신분에서 자기방어 차원으로 녹음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1:1 대화에서의 녹음은 죄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변호사분들의 확답을 듣고싶습니다.

아참

이 사건의 기록복사를 통해 열람하던중 고소인이 전화로 협박했다는 취지로 고소한걸 확인했으며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아이폰을 사용하는 바람에 녹취를 못했다는 진술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전 녹취를 들고 정식재판에 임했으며 이 재판은 뒤집힐 확률이 큽니다.

그렇게 됬을때

해당사건을 증거없이 심증으로 밀고간 경찰 역시 법적처벌을 받게끔 할때 경찰조사때 증거없이 심증만으로 압박수사를 했다는 추가증거로 녹취를 제출할때 힘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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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경찰이 압박수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 당사자 중 한명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녹취라도 제출처나 녹취내용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 증거없이 심증으로 밀고간 경찰 역시 법적처벌을 받게끔 할때 경찰조사때 증거없이 심증만으로 압박수사를 했다는 추가증거로 녹취를 제출할때 힘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경찰이 법적처벌을 받을 사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대화자간의 녹음 행위가 처벌이 되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고 관련하여 경찰 조사에서 녹취 행위를 처벌하는 행위 등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