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 동의 없이 한 통화 녹음은 증거로 채택이 될까요
유일한 증인인 사람이 진술서 작성이나 증언을 해주지 않겠다고 말했어서 그 일에 관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통화로 얘기 할 때 녹음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증거로 녹음을 제출 해도 될까요 동의 없이 한 녹음이라 채택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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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증인인 사람이 진술서 작성이나 증언을 해주지 않겠다고 말했어서 그 일에 관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통화로 얘기 할 때 녹음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증거로 녹음을 제출 해도 될까요 동의 없이 한 녹음이라 채택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