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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 기피신청 해도 될까요? ㅜ_ㅜ

감정인 기피신청 해도 될까요?

참고로 전 피고입니다. 누수 감정을 법원에서 촉탁을 했는데요. 처음에 촉탁인지 몰랐고, 촉탁은 법원에서 감정 선서를 안하고 바로 감정을 한다고 하던데요. 문제는 감정인이 갑자기 전화와서 날짜 시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데, 사실 제가 문제점 지적한 것이 있으니 법원 통보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정인이 원고가 청구한거에 대해서 피고가 막고 그런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제가 의견서를 냈고, 원고는 답변을 안했으며, 판사님이 소송 지휘한 사항과 다르다고 하니, 본인들은 촉탁 결정인지 그거를 받았기 때문에 감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재차 설명을 하고, 지금 법정 휴정기간이라 판사님 답변도 듣지 못한다고 하니, 그러자 그럼 본인은 원고에게 이 상황을 뭐라고 설득하냐고 했습니다.

감정 사항을 왜 원고에게 설득해야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원고도 감정인측도 제가 낸 의견서를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감정인 측 태도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원고가 답변을 안하는 것이 지연 이유라면 지연 이유인 것인데, 본인이 원고랑 통화하더니, 법원에 이야기를 해서 빨리 감정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피고 측인 저에게 독촉을 했습니다.

감정인은 자기들 업무 일정이 있으니, 감정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느껴졌고,

원고 측에서 감정을 빨리 해달라고, 푸시를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사건은 판사가 원고에게 누수 감정 신청 보완명령 내렸는데 원고가 보완을 하지 않고, 옛날 감정을 그대로 제출하여 제가 판사님이 소송 지휘한 것과 다르다고 이의 제기를 했고, 법정 휴정 기간이 도래한 것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찜찜하고 그래서 감정인 기피신청을 하고 싶은데 해도 괜찮을까요?

괜히 기피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문제의 이 감정인이 오면 괜히 불똥만 튈까봐 좀 그렇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을 봐서는 기피신청이 반드시 인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기피신청으로 인한 감정충돌 우려가 있어 권해드리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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