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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
ㅂㅈㄷㄱ23.12.21

민사소송 판결선고에 대한 질문,,,,,,,,,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중인 원고인데 그저께 마지막 변론기일을 끝으로 다음 달에 판결선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변론기일때 판사가 원고에게 어떤 신체감정 같은거 해보는게 어떻겠냐? 라고 권유 했을때 원고가 굳이 할 필요를 못 느껴 거부했습니다. 원고가 거부하니 판사가 신체감정 같은걸 권유했는데 거부했다라는 식으로 정리해서 말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제출돼있는 것만으로 판단해서 판결한다고 했습니다. 판사가 원고에게 이런걸 권유햇었는데 안한다고 했을시 혹시 원고에게 마이너스 되는 게 있나요? 불리한 상황이라는건지 무슨 뜻으로 권유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제출한 서류들을 봤을때 원고가 최소 80%이상 유리한 상황입니다.

변론기일때 판사가 원고, 피고가 한 얘기를 많이 참조하여 판결문을 쓰나요? 아니면 사실상 제출된 서류로만 판단해서 판결문을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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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가 신체감정을 권했다면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았기 때문이기에 이를 거부한 것은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사가 이를 정리했다는 것은 조서에 남겼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참작하여 판결문을 씁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신체감정을 이야기 했다는 것은 손해에 대한 입증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방법을 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신체감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피해액 대한 입증부족을 이유로 일정 부분 기각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가능하면 판사가 권유한 대로 신체감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주장한 손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이 어려워 신체감정을 요청한 것일 수 있고 이를 거부하였다면 손해에 대한 구체적 산정이 어려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