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재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변론기일때 판사가 원고에게 신체감정을 권유했지만 원고가 신체감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판결선고일 예정이 잡힌 상황입니다.

원고가 마음이 바껴 다시 신체감정을 받고 싶어서 신체감정을 명분으로 변론재개신청을 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거절을 한 상황이라면, 뒤늦게 이를 받아들인다고 하여 판사가 인용해줄지 다소 의문입니다.

    • 판사가 권유했던 것도 있고 사건의 성격상 신체감정이 손해액 특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다면, 신체감정 신청을 위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그 재개신청 자체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