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에서 판사가 조정 하라는데 무슨뜻인가요?
저는 피고이고 오늘 첫 변론기일에서 판사가 저한테는 아무말안하고;; 원고변호사한테만 조정하는게 어떻겠냐고 둘이서 조정날짜를 정했어요;; 저한테 조정의사가있는지 판사님이 전혀안물어봤거든요근데 조정일에는 피고인 저도가야하는건데 왜저한텐 안물어보신거죠? 현재 명예훼손으로 위자료 민사소송중이고 저는 소멸시효가 이미지나서(3주정도지남) 원고 청구는 기각되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있는상황입니다;;
조정날짜는 3주후쯤에 잡혔어요 피고 원고둘다 조정 의사를물은게아니라 원고측한테만뭍는게 당황스럽네요 원고측은 변호사만왔거든요 원고가오는게좋다고 조정때는원고도오라고했어요 무슨 시그널이죠;; 혹시 기각될확률이높아서 원고변호사한테 조정해서 돈 조금이라도받아라?는뜻일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해당 사건은 조정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조정의사가 없다면 불출석사유서 내고 안가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은 말 그대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정신적 피해의 지급을 구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협의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고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소액 사건이라고 한다면 조정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소장과 답변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소멸시효는 도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조정에서 불성립(질문자가 조정의사가 없음을 출석하셔서 밝히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이 되는 경우 다시 판결 절차가 진행 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여 정확한 조정 절차 회부에 대한 판사님의 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은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