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피고인데 상대방 증인 신청할수 있나요?
다음주에 재판입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걸은 상황이구요
부당이득으로 저는 주장하는중이고
중간에.조정신청는 잘 안되었고
법원에서 화해?!이돈으로 마무리하자(전문용어를 모르겠네요) 했는데 저도 상대방도 당연히 응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판사님께서 증인 데려오라고 하셨었는데
조정신청이 들어가서 흐지부지 된건지 아닌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원고의 증인인 업체 대표를 제가 요구할수있나요? (유령업체: 부당이자를 받으려고 업체를 만들었는데 실상 검색해도 존재하지않는 업체입니다)
제가 원고의 증인도 요구할수있을까요? 재판날짜가 얼마남지않았는데 고민입니다.
만약 이번 변론기일에 증인에 필요하다면 제가 재판장님께 증인을 요구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