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피고인데 상대방 증인 신청할수 있나요?
다음주에 재판입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걸은 상황이구요
부당이득으로 저는 주장하는중이고
중간에.조정신청는 잘 안되었고
법원에서 화해?!이돈으로 마무리하자(전문용어를 모르겠네요) 했는데 저도 상대방도 당연히 응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판사님께서 증인 데려오라고 하셨었는데
조정신청이 들어가서 흐지부지 된건지 아닌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원고의 증인인 업체 대표를 제가 요구할수있나요? (유령업체: 부당이자를 받으려고 업체를 만들었는데 실상 검색해도 존재하지않는 업체입니다)
제가 원고의 증인도 요구할수있을까요? 재판날짜가 얼마남지않았는데 고민입니다.
만약 이번 변론기일에 증인에 필요하다면 제가 재판장님께 증인을 요구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면 상대방과 관련된 사람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리 증인신청서를 내두시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증인신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