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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아한고양이80

단아한고양이80

제가 피고인데 상대방 증인 신청할수 있나요?

다음주에 재판입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걸은 상황이구요

부당이득으로 저는 주장하는중이고

중간에.조정신청는 잘 안되었고

법원에서 화해?!이돈으로 마무리하자(전문용어를 모르겠네요) 했는데 저도 상대방도 당연히 응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판사님께서 증인 데려오라고 하셨었는데

조정신청이 들어가서 흐지부지 된건지 아닌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원고의 증인인 업체 대표를 제가 요구할수있나요? (유령업체: 부당이자를 받으려고 업체를 만들었는데 실상 검색해도 존재하지않는 업체입니다)

제가 원고의 증인도 요구할수있을까요? 재판날짜가 얼마남지않았는데 고민입니다.

만약 이번 변론기일에 증인에 필요하다면 제가 재판장님께 증인을 요구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고측 증인에 대하여 증인신청을 요구할수는 있겠으나,재판부에서 허가를 할지는 다소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면 상대방과 관련된 사람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리 증인신청서를 내두시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증인신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 역시 본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