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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6

민사소송 재판참석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제가 원고이고, 피고가 돈을 갚지않아
전자소송 민사소송을 했고 무변론재판이 잡혔습니다. 상대측은 한번도 이의제기를 하지않았구요
재판참석을 원고인 제가 꼭 가야할까요?
안가면 불이익 있을까요 ..?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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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변론선고기일이 잡힌 것으로 보이며, 선고기일에는 참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잡힌 상태라면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민사재판의 경우는 판결선고시에 당사자의 출석이

    필요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선고 이후에 판결문은 송달을 해주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판결 내용을 빨리 확인하고 싶다면 출석해서

    선고내용을 들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원고는 불출석하고 피고만 출석한 경우에는 피고의 진술태도 여하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피고가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다음기일을 정하여 새로 지정된 기일에도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 하거나, 피고만이 출석하여 그때도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아무런 기일을 정하지 않고 두었다가 1개월 이내에 원고로부터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한편 원고가 불출석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청구에 대하여 진술한 경우에는 원고의 소장진술을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피고만 불출석한 상태에서는 피고가 소취하간주처리를 위하여 진술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는 출석을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