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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저 누수 소송 중이고 곧 감정을 진행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피고예요.
근데 예를 들어 누수 감정 하고, 감정인이 의견서 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원고가 또 감정 보완 어쩌고를 신청하면
그 감정 보완낸거는 몇 차례 정도까지 피고가 수락을 해야해요
네버엔딩인지 아니면 판사님이 커트 하시는건지 궁금해요
이거저거 다 요구하면 피고는 무조건 다 들어줘야 하나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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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피고가 반박을 해야 하고, 원피고의 주장이 끝이 안 난다면 재판장님이 중재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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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차 감정 후 추가 감정이나 보완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의견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판단하여 확인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무한히 진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