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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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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에 제출한 문서가 허위공문서인지

문서제출명령에 공무원이 자기부서의 원본을 감추려고 타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타부서에서 받은 자료임을 숨기려고

타부서의 일련번호를 삭제하고 새로 번호를 1번부터

매기다 다음년도거는 일부러 삭제한게 많으니 일련번호 매겨도 소용없어 지우기만하고 제출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나요

타부서에서 자료를 공개한적이 있어 피고가 복사했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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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공무원이 문서제출명령에 제출한 문서가 허위공문서인지 여부는 해당 문서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작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문서가 실제 존재하는 문서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공무원이 직무상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