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온나라시스템에 있는 산하기관의 문서를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 청구
산하기관이 허위자료를 공개하고 있어
온나라 시스템에 있는 산하기관의 문서를 행정안전부에
공개청구하려는데 행정안전부 문서가 아니라고
거부할 사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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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온나라 시스템에 있는 산하기관의 문서를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 행정안전부가 "행정안전부 문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행정안전부 문서가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공개법 제2조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으로 정의합니다.
즉, 행정안전부가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 산하기관의 문서를 관리하고 있다면, 해당 문서는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며,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합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됩니다.
행정안전부의 산하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해당 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문서는 행정안전부의 문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산하기관의 문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산하기관이 허위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면, 행정안전부는 이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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