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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종다리157
와일드한종다리15724.04.09

사실조회 회신하는 기관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재산권 피해 관련으로 소송 중인 경우 피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관공서에 사실조회를 요청한 경우

피고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준 해당 관공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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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판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조회 회신은 법률에 따라 법원의 요청을 받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법상 예외적인 허용사유로 되어 있고, 만약 위법사유라면 법원이 위법한 사항을 요구한 것이 되므로 위법사유로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은 위 경우에 해당하여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위 조항을 이유로 문서제출명령에만 회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