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진행시 어느 관공서든지 사실조회 및 문서촉탁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0. 07. 30. 04:51

민사소송 진행시 상대의 주민번호 및 주소등의 개인정보를 알고자 할때, 이 건과 다른 상대방의 사건이 진행(처분포함)되고있는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재판중이거나 기 판결이 있는 관힌법원(민.형사), 또는 상대의 부동산이 있는 관할 등기소 등 관공서 어느 곳이든지 사실조회 및 문서촉탁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특별히 제한되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및 문서촉탁신청을 왜 하는지, 입증취지가 무엇인지 납득을 시켜야 재판장님이 이를 허락해줍니다. 아무곳에나 무조건 신청한다고 하여 조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회 및 신청 범위에는 제한이 없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제한상 회신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0. 07. 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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