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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벌잡이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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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행시 어느 관공서든지 사실조회 및 문서촉탁 신청이 가능한가요?

민사소송 진행시 상대의 주민번호 및 주소등의 개인정보를 알고자 할때, 이 건과 다른 상대방의 사건이 진행(처분포함)되고있는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재판중이거나 기 판결이 있는 관힌법원(민.형사), 또는 상대의 부동산이 있는 관할 등기소 등 관공서 어느 곳이든지 사실조회 및 문서촉탁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특별히 제한되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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