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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오소리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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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사실 조회 신청 질문입니다.

민사 소송시 상대방 신원을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 조회할 경우

1. 조회한 상대방 신상을 직접 민사때 기록하면 되나요?

2 상대방에게도 통보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직접 민사때 기록한다는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2. 상대방에게 통보가 되지는 않겠으나 결국에는 민사소송이 진행되므로 알게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조회한 상대방의 신상을 기반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2. 민사에서의 회신 내용은 상대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