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당한 여부 파악방법... .
분쟁이 있어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하네마네하고있습니다
만약. 민사소송 피소시 내용증명이라는걸 받기 전까진
알수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는 것으로 처음 인식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내지 지급명령 그리고 소장부본을 송달받아야 상대방이 어떠한 조치를 하였다는걸 알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문제가 없는 경우 이러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소가 본인에 대하여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