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절차에 질문이있습니다. 민사합의에 관한질문

상대방이 민사를 걸어올꺼같은데요. 만약 민사가 걸려왔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합의를 보겠다고

합의 의사를 밝히면 민사취하하고 합의를 볼수있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이미 소송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상대방이 합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인지대나 변호사 선임료 등에 대해서도 포함하여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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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 전에 취하를 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취하후에 합의를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