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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양148
민사소송했는데 원고인저한테 변론기일통지서 받았는데 상대방측에서 이의제기를신청한건가요???? 잘몰라서요 출석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영채 변호사
호경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 모두 변론기일에 출석합니다. 정해진 장소, 시간 확인하시고 출석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등 절차진행 사항은 인터넷 검색창에 "나의사건검색" 치시고 접속하셔서 사건번호, 이름 입력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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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변론기일 통지서가 왔다면,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여 본안소송으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변론기일을 정하여 변론을 진행하여야 종결될 수 있는 것이고
피고가 이의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이후 변론기일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라면 상대방이 지급명령 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