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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했는데 원고인저한테 변론기일통지서 받았는데

민사소송했는데 원고인저한테 변론기일통지서 받았는데 상대방측에서 이의제기를신청한건가요???? 잘몰라서요 출석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 모두 변론기일에 출석합니다. 정해진 장소, 시간 확인하시고 출석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등 절차진행 사항은 인터넷 검색창에 "나의사건검색" 치시고 접속하셔서 사건번호, 이름 입력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변론기일 통지서가 왔다면,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여 본안소송으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변론기일을 정하여 변론을 진행하여야 종결될 수 있는 것이고

    피고가 이의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이후 변론기일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라면 상대방이 지급명령 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