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기일변경 신청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예: 질병, 사고, 다른 법원 출석, 중요한 업무 등)가 있다면 증빙서류를 첨부해 기일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양자 간 가능한 날짜를 지정하여 기일변경을 신청합니다. 만약 법원이 기일변경을 불허가하면 지정된 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불출석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