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 피고 변론기일 변경관련 질문 (2회)
현재 민사소송 중이고 피고 입장입니다.
처음 변론기일이 25.12.24 였으나, 군복무 중으로 기일변경 신청 및 답변서를 내고 26.3.11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변호사 선임을 못하여서 기일변경신청을 하려고하는데
단순히 변호사 선임을 못해서 변경한다고 신청해도 받아들여질까요?
만약 못받아 들여지면 출석을 못하는 상황인데.. ( 회사 출근필요,연차없음)
출석을 못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을 이유로 한차례 정도는 기일변경을 받아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판사는 당사자에게 궁금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론에 있어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일변경가능성에 관하여 통상적인 입장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한 번 연장을 한 이상 위와 같은 이유로 연장을 하게 되는 것은 재판 지연 등 의도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게 된다면 그 이후 재판 진행에 있어서 불리한 심증을 재판부에 갖게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