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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펭귄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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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 상대편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민사소송중 결정문이 나왔는데 피고측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우리가 그날 재판정에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할 서류 같은게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소송에서 항소하여 변론기일이 잡힌 경우 원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만으로 판단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미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인바, 상대방의 이의신청서를 보고 이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정문인 걸 보면 항소가 아니라 이의하여 기존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고 변론기일에 본인이 출석해야 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반박할 주장이나 입증 자료가 있으면 미리 준비 서면으로 제출하고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