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거는 공문서인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해 작성한 의견서는 공문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은 소송 당사자가 소송에 대비하여 작성하는 문서로, 일반적으로 공문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에 따라 작성한 의견서는 공문서이다
라고 ai가 답변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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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공무원이 내는 서류는 공공기관이 제출하는 서류로 공문서이고,
준비서면은 소송당사자인 원피고가 재판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하므로 공문서가 아닙니다.
준비서면은 양당사자가 제출하는 것이고, 공무원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