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가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냈는데 이미공개한 문서라고 주장

공개하지 않은 문서를 공개했다고 공무원이

허위작성한 의견서를 냈으니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나요

의견서도 직무상 작성한거라 공문서이고

자기이름 서명해가며 법원에 제출했으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판에 제출된 문서를 공문서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일단 공문서임을 전제로 고소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