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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원고가 아무리 중명에 필요한 문서라 해도
상대방이 직무상 만든 문서라 거부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
제출거부사유에 해당되어 기각시킬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결국 법원 판사가 판단할 부분이겠으나 상대방이 직무상 만든 문서라고 거부할 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각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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