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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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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는 문서제출명령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0. 1. 19.자 2008마546 결정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문서라도 문서의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나,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민사손해배상 사건인데 공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은 거부사유가 있다고 한 판례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행정소송에서 공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피고는 공문서라도 거부사유가 없다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법원의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그 내용에 따라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