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문서를
갖고 있으면서도 없다고 답변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
허위작설 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하나요
판사가 판단하는것이니 공무집행방해는 안된다는 판례가 있던데
허위공문서도 판사가 판단하는거라 해당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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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동행사죄는 권한 있는 공무원이 허위의 내용으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되는데 단순히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는 부작위(안하는 것)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