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하라고 하여
공무원이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것이므로 공문서이고
전체를 공개하지도 않고 일부 편집한것만 공개했는데도
이를 전부공개한것처럼 써놔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의 공개 여부는 해당 문서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작성된 문서가 허위인지 여부는 문서의 내용과 형식,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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