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관련 자료 작성 및 작성된 자료 제출방법
A라는 사람(저희 회사와 2020년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 직원)이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A의 소송대리인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사건을 담당한 해당 법원으로부터 제가 근무하는 회사로 문서제출명령서에 기재된 문서의 소지 여부, 문서제출 거부 사유의 존부 및 범위 등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문서가 도착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 째, 문서의 소지에 대한 사항을 개재하여 발송할 경우 작성자를 해당 업무 담당자 또는 회사 대표자 명으로 작성하는 것인지?
두번 째, 해당 문서 소지여부 확인에 대한 내용을 내부 결재 후 전자제출을 할 경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담당자로 회원가입 후 제출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위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발송시에 발송인은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법인인 경우에는 회사 명, 대표이사 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회사 명의로 가입을 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동봉된 제출 방법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 문서 제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의 소지에 대한 사항을 개재하여 발송할 경우, 작성자를 해당 업무 담당자 또는 회사 대표자 명으로 작성하되, 문서의 명의자는 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 문서 소지여부 확인에 대한 내용을 내부 결재 후 전자제출을 할 경우, 해당 문서에 회사의 직인들이 있어 회사에서 제출한다는 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