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불송치(각하) 결정을 받은 이후 상급기관에 징계를 구하는 국민신문고 제기한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같은 직장의 한 직원(A씨)이 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경찰에서 불송치(각하) 결정을 받자
A씨는 제가 근무하는 기관의 상급기관에 저를 또 한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사유로 내부징계해 달라는 취지의 국민신문고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받은 통지서에는 '범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하여 불송치(각하) 결정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무고죄는, 죄가 되지 않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A씨도 불송치결정 통지서를 분명히 교부받았으므로 범죄가 되지 않음을 명백히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징계를 구하는 신고를 했으니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였는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
만약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면, 현재 A씨는 불송치(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상태인데, 이의신청절차까지 모두 끝나고 제가 고소장을 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 고소장을 제출해도 무방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리며,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